반응형 5월양도소득세신고방법1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5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https://www.nts.go.kr/)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5월 양도소득세 납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