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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대체 휴무

by 초코하니딥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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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계묘년(癸卯年)

부처님 오신 날 날짜는

2023년 5월 27일(음력 4월 8일) 일 토요일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나라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돌아오는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 휴무라서,

대체공휴일 지정 유무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휴일 하루도 소중하니까요.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불교의 종주국인 인도 등에서는 예부터 음력 4월 8일을 불의 탄일로서 기념해 왔고, 

한국에서도 음력 4월 초 파일을 생일로 보고 기념해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에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원래 명칭은 '석가 탄신일'이었으나,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20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쉴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부처님 오신 날 2023년 5월 27일(음력 4월 8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 확정 되었습니다.

박수 짝짝짝!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다른 법정 공휴일과 겹치게 된다면,

그다음 돌아오는 첫 번째 비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5월 29일(월요일)이 휴무일이 되겠군요!

월요일이 휴무라니

직장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만세! 

 

 

그렇다면 우리는 2023년  5월 27부터 29일까지 (5월 27~29일)

3일 동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일정을 알아보다 보니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이 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성탄절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Christmas)라고도 불리는데요.

크라이스트(christ)와 매스(mass)'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christ)는

'기름 부 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와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읽어 낸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Christmas) 날짜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12월 25일이며,

일부 동양 교회에서는

오래된 율리우스력에 따라 1월 7일입니다.

 

저도 알아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교적 가까운 나라 러시아(Russia)도

이 율리우스력에 따른 성탄절 날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겠군요,

신기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크리스마스(Christmas)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만 공휴일로 지정된

부처님 오신 날과는 달리,

크리스마스(Christmas)는 1949년 정권 출범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이며

매년 일관되게 공휴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Christmas)

한국의 공휴일 중 일몰 시간이 가장 빠르고

일조 시간이 가장 짧은

공휴일 칭호를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성탄절에도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대체휴무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023년 12월 25일 탄절은

2023년 12월 23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연휴가 되었습니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무일!

피로에 지친 분들에게는 편안한 시간이 되고,

잠깐 쉬어가면서 리프레쉬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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