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사회초년생들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향상 지원 서비스로, 근로빈곤층인 청년층의 생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 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지원 :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 원)
- 만기 : 3년 만기 시 720~1440만 원+이자+추가지원금
- 모집일정 : 2023년 5월 1일(월요일)부터 2023년 5월 26(금요일)까지(출생일 기준 5부제(5/1~12일)
5월 15일~26일 :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대리접수(가구원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온라인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바로 가기 (자산형성포털 (welfareinfo.or.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문의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복지로 모의계산 해보기(자산형성지원 (bokjiro.go.kr)
기간 내 신청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으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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