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https://www.nts.go.kr/)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5월 양도소득세 납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
-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 (인터넷·모바일 뱅킹) 공과금〉국세〉[자진납부]나 [입력납부] 선택하여 납부
- 금융기관별 사용하는 국세 납부 서비스의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국세계좌나 금융기관별 가상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국세계좌) 입금은행 [국세]를 선택하여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이체(국세청 고유번호인 0126으로 시작하는 19자리 번호, 이체 수수료 무료)
- (가상계좌) 입금은행 [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 등]의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ATM) 국세(자진/신고분)나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신용(체크) 카드 등으로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31.과 7.31. 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가능금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 전체 세금의 50%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전자신고:pc,모바일)
○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
(pc이용)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확정신고>정기신고 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 뜨는 내비게이션에서 '신고서작성하기'클릭
(모바일이용)국세청 손택스
※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 06:00~다음날 01:00(5.1~5.30) 신고 마지막날(5.31)은 24:00까지 운영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투브 참조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바로가기 메뉴(숏폼영상, 챗봇상담 등)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우편, 방문)
○ 신고기한: 23.5.31(수)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 생체인증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 납부하는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타인의세금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페이코, 삼성, 카카오, 네이버페이, 6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 07:00~23:30(연중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정서로 접속 후 국세>자진납부를 선택하여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납부
○ 납부시간 : 00:30~23:30(연중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 (CD/ATM) 국세/ 지방세 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0126으로 시작하는 국세납부번호(19자리)로 조회하여,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1개의 카드로 전액납부, 분할납부는 불가함)
○ (인터넷뱅킹) 공과금 (국세/지방세 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 (ARS)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 은행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4. 세무서(무인수납창구)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포함),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 국내국외 주식양도소득세 개요 등 조금 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알림·소식>보도자료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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